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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법인 공시제도


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모집․매출에 관한 사항과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발행시장 공시제도
증권의 유통단계에서 기업의 경영활동 내역을 계속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유통시장 공시제도로 구분됩니다.
K-OTC시장 등록법인의 유통공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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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사항 :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감사보고서(반기결산기 경과시에는 반기검토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로 갈음합니다.제출시기 : 매 결산기 경과 후 90일 이내 및 매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제 출 처 : 협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전자문서)제출방법 : 협회에 공문 1부 및 정기공시서류 2부를 제출
(단, K-OTC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부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주의 : 정기공시의 경우 협회에 정기공시서류를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도 동 서류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는 동 서류를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공시서류”라고 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를 말합니다)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소액공모 제외)하였거나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증권별로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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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법인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영사항 등 19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시공시하여야 합니다.공시방법 : 서면, 전자문서 또는 모사전송(FAX)등 의 방법으로 협회에 제출합니다.공시입력 : 등록법인이 K-OTC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해서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공시사항을 신고하면, 협회는 해당
내용을 접수하고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해 공시합니다.주요 경영사항 신고 항목주의 : 등록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K-OTC시장 수시공시사항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K-OTC시장에서의 공시와 별도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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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영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한 풍문 또는 보도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등록종목의 주가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여 중요정보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회는 등록법인에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협회는 해당 조회공시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요구하고, 해당 요구사실 및 그 내용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합니다.협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등록법인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공시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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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요약표 제출 : 등록법인은 결산기 정기공시서류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통주식의 주주명부요약표, 실질주주명부(전자등록된 주식일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명세) 및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중소·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 : 등록법인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 또는 ’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51호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사본 등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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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등록신청서류, 정기공시서류를 협회에 비치하여 접수일로부터 3년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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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금융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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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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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은행 당좌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
②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정지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④ 해산사유발생
⑤ 자본증가 또는 감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따른 부채의 증가에 관한 이사회 결의
⑥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5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되거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된 때
⑦ 증권에 관한 중대한 소송 제기
⑧ 해외증권시장 상장 또는 상장폐지결정, 매매거래정지 조치 등
⑨ CB, BW, EB의 발행결정
⑩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과 이자 지급의무가 감면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⑪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 또는 처분(신탁계약해지)의 결의
⑫ 합병, 주식교환·이전, 분할, 분할합병 등의 결정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 결정
⑬ 중요한 자산양수·양도를 권리행사의 내용으로 하는 풋백옵션 등의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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