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제도 개요
시장의 운영
매매시간
매매거래시간은 09:00부터 15:30까지이며, 동시호가 및 시간외시장은 없습니다.
휴장일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연말의 1일 및 이외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휴장합니다.
호가 및 기준가격 등
호가수량단위
투자자가 매매를 하려고 할 때 호가를 낼 수 있는 최저수량단위를 의미하고, K-OTC시장에서의 호가수량단위는 1주입니다.
호가가격단위
투자자가 매매거래를 하려고 할 때 호가를 낼 수 있는 가격대별 최소단위를 의미합니다. 주식의 가격대별로 7단계로 되어 있으며, 거래량가중평균주가 산출 시 호가가격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호가가격단위
| 주 식 가 격 | 호가가격단위 | 주 식 가 격 | 호가가격단위 |
|---|---|---|---|
| 2,000원 미만 | 1원 |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 | 5원 |
| 5,000원 이상 20,000원 미만 | 10원 | 2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 50원 |
| 5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 | 100원 | 2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 | 500원 |
| 500,000원 이상 | 1,000원 |
가격제한폭
하루 동안에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폭을 말하며, K-OTC시장은 기준가격대비 ±30%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호가가격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으로 하며,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감안한 금액이 호가가격단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가 적용될 수 있는 가격까지로 합니다.
신규 종목의 매매개시일에는 기준가격에 30%~500%를 곱하여 산출한 최저·최고 호가가격(원미만을 절사하되, 동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미달하는 경우 호가가격단위로 절상)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합니다.
※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종목 및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지정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등록·지정된 종목은 ±30% 가격제한폭 적용 (30%~500%의 호가접수범위 미적용)
매매기준가격
▷ 신규 종목의 최초 매매개시일 기준가격
- 등록기업부에 신규 등록되거나 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된 종목 : 주당순자산가치
-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된 종목 : MIN(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형성일 종가, 상장폐지 전 최종 3거래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
-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지정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기업부에 신규 등록되거나 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된 종목 : MIN(지정해제일 전 최종 거래형성일 거래량가중평균주가, 지정해제일 전 최종 3거래형성일의 거래량가중평균주가 산술평균)
※ ②, ③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 상장폐지(또는 지정해제) 후부터 K-OTC진입 전까지 기준가격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협회가 산출하여 정한가격으로 함
▷ 최초 매매개시일 이후의 기준가격
기세제도
장종료시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나, 기준가격 대비 낮은(높은) 매도호가(매수호가)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 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가격제한폭이 있는 K-OTC시장에서는 시장의 흐름을 주가에 반영하기 위해 기세제도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매매의 특성(가격우선원칙 미적용), 저유동성, 가격 급등락의 최소화, 부정거래행위 예방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시장과는 차별화된 기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세 산정 방법
사례
| 매도잔량 | 가격 | 매수잔량 | 비고 |
|---|---|---|---|
| 10 | 5,000 |
<조건>기준가격 5,000원, 호가가격단위 5원(2,000~5,000원)
|
|
| 10 | 4,920 | ||
| 100 | 4,915 | ||
| 4,910 | 300 | ||
| 100 | 4,905 | ||
| 500 | 4,900 | ||
| 4,895 | 300 | ||
| 4,890 | 100 | ||
| 4,885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