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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체결 방법 및 비용

경계선
  • 01 매매방법
    매매체결방식
    - 매매체결방식은 상대매매방식으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 일치하는 수량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 동일가격 호가의 경우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합니다.
    - 가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체결을 원하는 투자자는 상대호가를 탐색하여 자신의 호가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금융투자회사는 K-OTC시장에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유의사항을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고지시기 : K-OTC시장 최초 매매주문 전(매도, 매수포함)
       - 대 상  자 :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모든 투자자 (기존 투자자 포함)
       - 고지방법 : 문서, 전화, 전자통신방법 등 (주문매체와 동일)
       - 고지사항 : K-OTC시장 성격, 지정기업부 특징, 매매방식, 공시수준, 기업정보 확인방법, 비상장주식 투자위험성,
                         부정거래행위시 조치사항, 매출신고 의무자, 증권거래세제 및 양도소득세제 등
    주문절차

    계좌의 개설

    • 계좌의 개설
    • - 기존 증권 계좌가 있는 경우 : 동 계좌를 통해 거래 가능(거래가능 증권회사인지 확인 필요)
    • - 증권 계좌가 없는 경우 : K-OTC시장 거래가능 증권회사에 신규 계좌 개설
    • 본 홈페이지에서는 K-OTC시장 매매거래 불가함. 거래중인 증권회사에 문의
    • K-OTC시장거래가능증권회사

    투자자 유의사항

    • 투자자 유의사항 확인
    • - K-OTC시장 최초 매매 주문 전 증권회사를 통하여 투자자 유의사항 확인 (온라인/오프라인 가능)
    • 투자자유의사항바로가기

    호가 및 시세 확인

    • 호가 및 시세 확인
    • - 홈트레이딩(HTS) : 종목별 매매 기준가격, 시세, 호가, 시장조치 및 기업내용 등 확인 가능
    • - 전화 :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전화문의로 확인 가능
    • 증권회사별로 HTS서비스가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금융투자회사로 문의

    주문 제출

    • 주문 제출
    • - HTS, 전화 등을 통해 매매하고자 하는 종목, 수량, 가격 등의 주문 제출
    • K-OTC시장은 가격을 고객이 직접 결정하는 지정가주문만 가능
    ※ 주문시 유의사항
      - 주문의 효력 : 주문 당일에 한하여 주문의 효력이 지속되며, 주문의 정정·취소도 가능
      - 수탁의 거절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거나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매매거래를 수탁받을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① 부정한 수단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②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③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④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
     ⑤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K-OTC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수탁의 거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문
    매매거래정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K-OTC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정지합니다. 다만 1~3을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매거래의 정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 정지대상 및 정지기간
    매매거래 정지대상 및 정지기간 목록
    매매거래정지 사유
    매매거래정지 기간
    1
    등록법인의 불성실공시 또는 지정법인이 반기보고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1영업일간
    2
    -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 내 미제출
    - 최근 4개 사업연도내 1회이상 반기 공시서류 미제출 법인이 최근
      반기 정기공시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제출일까지
    3
    등록해제 또는 지정해제 사유 발생
    해당사유 확인일과 그 다음 3영업일간

    등록해제사유가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는 경우는 확인일 익영업일
    4
    - 등록법인에 대하여 조회공시 요구 시 그 제출기한까지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해제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회공시 요구 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조회공시에
    대한 결과를 공시한 날까지

    조회공시를 요구한 때부터 조회공시에 대한 결과를 공시한 날까지
    5
    회생절차 관련

    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


    나.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소집되는 경우


    다.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사유 확인일로부터 법원의 회생
    절차개시 결정이 확인된 날까지

    해당 관계인집회일의 2영업일 전부터 관계인집회의 결과가 확인된 날까지

    매매거래 정지기간 연장 가능

    6
    주식분할, 주식병합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을
    위한 주권제출 요구 시 또는 전자등록주식과 관련하여 이에 준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까지
    7
    호가폭주 등 호가중개시스템 전체 장애발생 우려 시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까지
    8
    「K-OTC시장 운영규정」 제45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혐의가
    공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해당 혐의 확인일과 그 익영업일
    9
    「K-OTC시장 운영규정」 제45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외부감사법 제5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반행위가 공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실 확인일부터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적정인 감사보고서의 제출일까지
    10
    「K-OTC시장 운영규정」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사유발생일의 익영업일
    11
    제54조제1항에 따라 권리락 또는 배당락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일
    12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영업일간
    ※ K-OTC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매거래정지기간의 연장
      가능하며, 정리매매 기간 중에는 매매거래 정지를 적용하지 않음
  • 02 위탁증거금 및 결제
    위탁증거금
    위탁증거금율
     매수의 경우 매수대금 전액, 매도의 경우 해당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100%)으로 징수합니다.

      ※ 코스닥시장의 경우 기관투자자는 증거금 징수가 면제될 수 있으나, K-OTC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수도결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T+2일,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금융투자
    회사간 상대차감방식으로 결제됩니다.
    기타
    결제전 매매가 가능합니다.
    고객예탁금 이용료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 03 거래비용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매매거래가 성립된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결제시점에 위탁자로부터 동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증권거래세
    매매거래 결제시 한국예탁결제원이 매도가액(양도가액)의 0.15%를 증권거래세로 징수합니다.(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참고)
    양도소득세
    K-OTC시장에서 주식매도시 양도소득세(지방세 병과)가 과세됩니다. 거래소시장과 달리 양도소득세는 소액주주에게도 과세(단, 벤처ㆍ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는 비과세)되며, 양도자가 직접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