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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체결 방법 및 비용

경계선
  • 01 매매방법
    매매체결방식
    - 매매체결방식은 상대매매방식으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 일치하는 수량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 동일가격 호가의 경우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합니다.
    - 가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체결을 원하는 투자자는 상대호가를 탐색하여 자신의 호가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금융투자회사는 K-OTC시장에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유의사항을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고지시기 : K-OTC시장 최초 매매주문 전(매도, 매수포함)
       - 대 상  자 :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모든 투자자 (기존 투자자 포함)
       - 고지방법 : 문서, 전화, 전자통신방법 등 (주문매체와 동일)
       - 고지사항 : K-OTC시장 성격, 지정기업부 특징, 매매방식, 공시수준, 기업정보 확인방법, 비상장주식 투자위험성,
                         부정거래행위시 조치사항, 매출신고 의무자, 증권거래세제 및 양도소득세제 등
    주문절차

    계좌의 개설

    • 계좌의 개설
    • - 기존 증권 계좌가 있는 경우 : 동 계좌를 통해 거래 가능(거래가능 증권회사인지 확인 필요)
    • - 증권 계좌가 없는 경우 : K-OTC시장 거래가능 증권회사에 신규 계좌 개설
    • 본 홈페이지에서는 K-OTC시장 매매거래 불가함. 거래중인 증권회사에 문의
    • K-OTC시장거래가능증권회사

    투자자 유의사항

    • 투자자 유의사항 확인
    • - K-OTC시장 최초 매매 주문 전 증권회사를 통하여 투자자 유의사항 확인 (온라인/오프라인 가능)
    • 투자자유의사항바로가기

    호가 및 시세 확인

    • 호가 및 시세 확인
    • - 홈트레이딩(HTS) : 종목별 매매 기준가격, 시세, 호가, 시장조치 및 기업내용 등 확인 가능
    • - 전화 :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전화문의로 확인 가능
    • 증권회사별로 HTS서비스가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금융투자회사로 문의

    주문 제출

    • 주문 제출
    • - HTS, 전화 등을 통해 매매하고자 하는 종목, 수량, 가격 등의 주문 제출
    • K-OTC시장은 가격을 고객이 직접 결정하는 지정가주문만 가능
    ※ 주문시 유의사항
      - 주문의 효력 : 주문 당일에 한하여 주문의 효력이 지속되며, 주문의 정정·취소도 가능
      - 수탁의 거절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거나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매매거래를 수탁받을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① 부정한 수단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②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③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④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
     ⑤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K-OTC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수탁의 거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문
    매매거래정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K-OTC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정지합니다. 다만 1~3을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매거래의 정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 정지대상 및 정지기간
    매매거래 정지대상 및 정지기간 목록
    매매거래정지 사유
    매매거래정지 기간
    1
    등록법인의 불성실공시 또는 지정법인이 반기보고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1영업일간
    2
    -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 내 미제출
    - 최근 4개 사업연도내 1회이상 반기 공시서류 미제출 법인이 최근
      반기 정기공시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제출일까지
    3
    등록해제 또는 지정해제 사유 발생
    해당사유 확인일과 그 다음 3영업일간

    등록해제사유가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는 경우는 확인일 익영업일 <신설 2016.12.13.>
    4
    등록법인에 대하여 등록해제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회공시 요구 시
    조회공시를 요구한 때부터 조회공시에 대한 결과를 공시한 날까지
    5
    회생절차 관련

    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


    나.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소집되는 경우


    다.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사유 확인일로부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확인된 날까지

    해당 관계인집회일의 2영업일 전부터 관계인집회의 결과가 확인된 날까지

    매매거래 정지기간 연장 가능

    6
    주식분할, 주식병합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을 위한 주권제출 요구 시 또는 전자등록주식과 관련하여 이에 준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까지
    7
    호가폭주 등 호가중개시스템 전체 장애발생 우려 시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까지
    8
    「K-OTC시장 운영규정」 제45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혐의가 공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해당 혐의 확인일과 그 익영업일
    9
    「K-OTC시장 운영규정」 제45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외부감사법 제5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반행위가 공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실 확인일부터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인 감사보고서의 제출일까지
    10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영업일간
    ※ K-OTC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매거래정지기간의 연장 가능
  • 02 위탁증거금 및 결제
    위탁증거금
    위탁증거금율
     매수의 경우 매수대금 전액, 매도의 경우 해당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100%)으로 징수합니다.

      ※ 코스닥시장의 경우 기관투자자는 증거금 징수가 면제될 수 있으나, K-OTC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수도결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T+2일,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금융투자회사간 상대차감방식으로 결제됩니다.
    기타
    결제전 매매가 가능합니다.
    고객예탁금 이용료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 03 거래비용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매매거래가 성립된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결제시점에 위탁자로부터 동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증권거래세
    매매거래 결제시 한국예탁결제원이 매도가액(양도가액)의 0.18%를 증권거래세로 징수합니다.(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참고)
    양도소득세
    K-OTC시장에서 주식매도시 양도소득세(지방세 병과)가 과세됩니다. 거래소시장과 달리 양도소득세는 소액주주에게도 과세(단, 벤처ㆍ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는 비과세)되며, 양도자가 직접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