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지정 해제
K-OTC 시장 종목 해제 사유
| 등록 또는 지정해제 사유 | 적용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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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지정 | 상장폐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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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 2 |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 ○ | ○ | ○ |
| 3 |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다만,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까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 | ○ | ○ | |
| 4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2개 사업연도에 연속하여 매출액이 5억원(크라우드펀딩 특례 적용 기업의 경우 3억원) 미만인 경우 | ○ | ○ | |
| 5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최근 2개 사업연도에 연속하여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 | ○ | ○ |
| 6 | 주된 영업이 6개월 이상 정지되어 잔여사업 부문만으로는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거나 영업의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 | ○ | ○ | |
| 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불인가 및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7조에 따른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 | ○ | ○ |
| 8 |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는 경우 | ○ | ○ | ○ |
| 9 |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 ○ | ○ |
| 10 |
정기공시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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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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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최근 2년 이내에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 ○ | ||
| 12 |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의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전자등록된 주식일 경우에는 소유자명세)를 기준으로 하되, 동 서류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신규등록일(소속부를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부변경일을 말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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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3 | 등록법인이 해당 법인 또는 종류주식의 등록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 ○ | ||
| 14 |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 ○ | ○ | ○ |
| 15 | 주식유통관련 요건(통일규격유가증권 사용 또는 주식의 전자등록,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정관등에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 ○ | ○ | ○ |
| 16 | 임직원 등(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횡령·배임 혐의가 관련 소송결과 공시 등을 통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다만, 횡령ㆍ배임금액이 협회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 | ||
| 17 | 신규 지정의 근거가 된 지정기업의 사업보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허위 기재 또는 누락되어 해당 허위 기재 또는 누락된 내용을 정정하여 사업보고서에 반영할 경우 신규지정 요건을 미충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 ||
| 18 | 최초 매매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 ○ | ||
| 19 | 위 사항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업의 계속성 또는 K-OTC시장의 건전성,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동 조치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해제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K-OTC시장 운영규정」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함 | ○ | ○ | ○ |
주식분산요건 확인을 위한 등록법인의 주주명부요약표 등 제출의무
등록 또는 지정 해제 절차
해제 사유발생
K-OTC종목의 해제사유 발생
매매거래 정지
해제사유 발생일 다음날부터 3영업일간
해제 및 정리매매 안내공시
등록해제 또는 지정해제, 정리매매에 관한 안내공시
정리매매
매매거래 정지기간(3영업일)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
등록 또는 지정 해제
정리매매기간 종료 후 다음 영업일
※ 상장폐지지정종목의 경우 해제사유 발생시에도 거래종료 전 10영업일 동안은 매매거래가 가능토록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단축 조정함
※ 최초 매매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지정해제되는 상장폐지지정종목의 경우 별도 매매거래 정지 없이 6개월 경과 후 첫 영업일에 지정 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