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기업 혜택

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

유통시장인 K-OTC시장에서 발행주식을 거래할 수 있으므로 유상증자 시 투자자에게 회수시장이 제공되어 자금조달에 도움이 됩니다.

주주의 환금성 제고

벤처캐피탈 등 초기투자자와 주주의 투자자금 회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장외에서 투자자간에 직접 거래되고 있던 종목을 K-OTC시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상장 시 혜택 부여

  • 코스닥상장 시 우선심사권이 부여됩니다.
  •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시가총액의 일정요율)가 면제됩니다.
  • 코스닥상장요건 중 주식분산비율 산정 시 K-OTC시장에서의 주식모집 및 매출분(소액주주 매출분은 제외)이 인정됩니다(5% 한도).
  •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벤처금융과 전문투자자에 대한 상장 후 매각제한(1개월)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코스닥상장시 혜택 부여 요건

  • K-OTC시장 지정기간이 상장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이전 1년 이상일 것
  •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1년간 연간거래량을 상장예비심사청구 당시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연간회전율이 5% 이상일 것

벤처ㆍ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의
K-OTC시장을 통한 매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벤처ㆍ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가 K-OTC시장에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여기서 소액주주란 벤처기업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이며,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의 대주주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기업홍보효과 및 공신력 제고

경영실적·주가 등의 기업정보가 언론매체,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 수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홍보효과를 통해 대외 인지도 및 신인도가 제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