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고종목
- 투자경고종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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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합니다.
* 관련 근거 : K-OTC시장 운영규정 제55조의2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2, 제11조~제14조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하는 요건
※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에 한함 (다만, 투자경고 지정해제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초단기급등 | 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이 110%이상인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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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급등 |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0%이상인 종목 |
| 중장기급등 |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110%이상인 종목 |
| 단기상승&불건전 |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55%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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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상승&불건전 |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85%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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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주의 반복 | 최근 15일간 5회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그 기간동안 주가 상승률이 85% 이상인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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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
투자경고종목의 지정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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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급등 (확인대상) + 초단기급등 |
초단기급등으로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한 종목 중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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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급등(확인대상) 또는 중장기급등 (확인대상) + 단기급등 |
단기급등 또는 중장기급등으로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한 종목 중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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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급등 (확인대상) + 중장기급등 |
중장기급등으로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한 종목 중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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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상승&불건전 (확인대상) + 단기상승&불건전 |
단기상승&불건전으로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한 종목 중 그 다음 매매거래일 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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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상승&불건전 (확인대상) + 중장기상승 &불건전 |
중장기상승&불건전으로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한 종목 중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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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확인대상) +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 |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으로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한 종목 중 그 다음 매매 거래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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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종목 지정해제 |
투자위험종목에서 지정해제된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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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종목 재지정 |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로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한 종목 중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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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요건
초단기급등, 단기급등, 중장기급등, 투자주의 반복지정으로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은 지정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후의 날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됨
-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0% 이상
-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110% 이상
-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단기상승&불건전, 중장기상승&불건전으로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은 지정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후의 날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됨
-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55% 이상
-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85% 이상
-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투자위험종목 지정해제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그 지정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후의 날로서 투자위험종목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됨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된 종목은 재지정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후의 날로서 직전 투자경고종목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됨
투자경고종목의 매매거래정지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으며, 2일간 주가 상승률이 50% 이상인 종목에 대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됨
투자경고종목으로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 매매거래정지 적용을 배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