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안내사항

시장안내사항 공시는
시장운영자인 협회가 시장운영과 관련한 사항과 등록(지정·상장폐지지정)법인의 투자유의사항을 투자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운영 관련 안내

  • 소속부 변경
  • 신규등록(지정), 변경(추가) 등록(지정), 등록(지정) 해제
  • 매매거래정지 및 재개
  • 임시휴장, 시장의 임시정지 및 매매시간의 변경
  •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명 및 지연 내용ㆍ이유 등 제반 사항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투자유의사항 안내

협회는 등록법인, 지정법인, 상장폐지지정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투자유의사항으로 공시합니다. 지정법인 및 상장폐지지정법인이 투자유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등에 공개된 기업정보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등록법인, 지정법인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억원(크라우드펀딩 특례 적용 기업의 경우 3억원) 미만인 경우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한정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불인가 및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
  • 등록법인의 정기공시서류 미제출, 지정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지정법인의 경우 사업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투자유의사항 공시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봅니다.)
    • 반기 정기공시서류(지정법인의 경우 반기보고서)를 최근 4개 사업연도(지정법인의 경우에는 신규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에 1회 이상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단,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공시를 유예할 수 있음
  • 등록법인이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
  • 등록법인이 소액주주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신규등록일 또는 등록기업부로 소속부를 변경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부터 적용)
  • 「K-OTC시장 운영규정」 제45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혐의가 등록법인의 공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이 경우 협회는 소송결과 공시 등을 통하여 해당 혐의의 사실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투자유의사항으로 공시함
  •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장폐지지정법인

  •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소속으로 6개월 이내에 지정해제가 예정된 경우 : 최초 매매거래 개시일부터 지정해제일까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1.에 따라 투자유의사항으로 공시한 경우 2.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매거래정지를 할 경우 매매거래 재개일부터 제1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해제일까지의 매매거래 가능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매매거래정지 기간 중 제1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해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매매거래정지 시작일 전 11영업일이 되는 날부터 지정해제일까지
    • 제1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해제일까지의 매매거래 가능 일수가 10일 이내인 경우 : 지정해제일 전 11영업일이 되는 날부터 지정해제일까지
  •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체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