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의 의의

공시제도의 의의

기업으로 하여금 주요 기업내용을 신속·정확하게 투자자에게 공개하게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여,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K-OTC시장 공시제도 개요

  • K-OTC시장 등록법인은 K-OTC시장에서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조회공시를 할 의무가 있으나, 지정법인 및 상장폐지지정법인은 K-OTC시장에서 공시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지정법인 및 상장폐지지정법인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등)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법인 공시의 주체 및 방법

공시주체

  • 공시의 주체는 등록법인입니다. 등록법인은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각 1명씩 지정하여야 하고 이들은 공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등록법인과 K-OTC시장 그리고 투자자를 연결하는 공식 채널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공시방법

  • K-OTC 시장의 공시는 전자공시(K-OTC 공시시스템을 통한 발행기업 직접공시) 방식으로 등록법인이 K-OTC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해서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공시사항을 신고합니다. 협회(TEL : 02-2003-9141~3, 9151~7 / FAX : 782-6917)는 해당 내용을 접수하고 코스콤 전산망을 통해 배포합니다.
  • 투자자는 K-OTC시장 공시내용을 코스콤 전산망, 금융투자회사 HTS 및 K-OTC 홈페이지(www.k-otc.or.kr)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