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지정기업부 특징 및 지정절차
상장폐지지정기업부 특징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 취지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 합동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25. 1. 21)의 후속조치로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고 절차가 축소됨에 따라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 기반 개선을 위해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신설하였습니다.
비신청 지정제도
상장폐지지정기업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상장폐지 신청으로 인한 상장폐지 제외)된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주권을 해당 기업의 신청 없이 협회가 직접 거래종목으로 지정한 기업입니다.
공시의무가 없는 소속부
상장폐지지정기업은 K-OTC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습니다.
상장폐지지정기업은 K-OTC 지정 승인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기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고 있는 상장폐지 기업일 것을 신규지정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해당 기업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신규지정 이후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등의 제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장폐지지정기업은 기업정보 변동사항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투자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기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거래기간 제한이 있는 소속부
상장폐지지정기업의 거래 기간은 최초 매매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원칙적으로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첫 영업일에 지정을 해제하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도에 지정해제도 가능합니다.
시장조치 근거
협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및 정보데이터시스템 등에 공개된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신규지정, 매매거래정지, 지정해제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신규 지정 절차
K-OTC 지정요건
심사 및 지정결정
상장폐지지정기업부의 신규 지정요건 충족시 협회가 직접 지정
매매 개시
지정결정일 익일로부터 2영업일째 되는 날